2019년 달라지는 건설제도

주요내용

[국토교통부 소관 사항]

1. 하도급제한 위반 제재사항 강화

2.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제도

3.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 금액기준 변경

4. 현장관리인 업무 추가

5. 선분양 제한 도입


[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]

1. 부당한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

2. 과태료 부과기준 단일화

3. 벌점 상향


[기획재정부 소관 사항]

1.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

2. 부정당제재 과징금 부과 기능사유 확대

3.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확대

4. 국제 입찰 대상금액 변경


[고용노동부 소관 사항]

1. 최저임금액 인상 (7,530원)

2.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 등